이용안내
우리나라 Shareholder Activism의 상징 네비스탁 '주주경영위원회'
- 2009년 주주경영위원회가 도입된 이래, 네비스탁의 주주경영위원회는 주주들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 주주경영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주주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 입니다.
- 주주경영위원회 활동으로 주주들은 상호간 정보 교류, 친목도모,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당 행위 감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
Governance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주경영위원회 설립
- 주주라면 누구나 주주경영위원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의 주주도 주주경영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주경영위원회 운영
- 주주의 신청으로 주주경영위원회가 개설된 이후, 주주경영위원회의 운영은 회원으로 가입
하신 주주분들의 자율로 진행됩니다.
- 보다 유기적인 주주경영위원회 활동을 원하신다면, 주주분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위원회
대표 및 운영위원들을 선출해 조직을 구성하시고, 네비스탁으로 알려주십시오.
- 최초에 주주경영위원회 설립을 신청하신 주주분은 신설된 주주경영위원회의 '발기인'으로써 임시대표일 뿐 정식 대표로써 특권 또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주분들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선출되신 대표분께만 주주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대표로 선출되신 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을 주주경영위원회
시스템에 반영해 드립니다.
- '전자주주명부'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주주대표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주주경영위원회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와 같이 주주경영위원회 활동에 강력한 도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 회원분들께서 전자주주명부 설정 배너를 클릭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 주셔야 온전한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주들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분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드릴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이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여러분들께서 의안이나 의제를 설정하고, 시간을 특정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에서 나누신 의견은 주주총회
의사록처럼 기록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그룹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일반 채팅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경영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 자율적인 주주경영위원회 활동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원하신다면, 네비스탁에 Consulting을 의뢰해 보십시오.
- 네비스탁의 강력한 Research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과 주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최적의 주주권 행사 계획 수립부터 계획의 이행, 결론의 도출까지 최적의 Solution을
제공해 드립니다.
- 네비스탁의 Consulting 접수 창구는 항상 열려 있으며, Consulting 의뢰 기업과 주주들의
비밀을 엄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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