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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위임인과 대리인((주)네비스탁) 간의 정기(임시)주주총회 및 제반 법률에 규정된 주주권리 등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작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리) ① “위임인”이라 함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대리인”이라 함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본 위임장에서는 (주)네비스탁을 대리인으로 한다. ③ “중립적 감시단”이라 함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임인과 대리인에게 법률,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제 3 조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며,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임권 행사는 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은 중립적 감시단의 의견을 위임인에게 전달하여 위임인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③ 대리인은 위임인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4 조 (위임장 작성) ①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본인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②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적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다. 제 5 조 (위임장 처분 신고) ① 위임인은 위임한 주식을 처분하여 의결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미가 있으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사적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다. 제 6 조 (기타) ① 위임인이 특정 법인 소속으로서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는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 10억 원을 대리인에게 배상해야 하며,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있을 시 거증책임을 진다. ② 특정 법인 소속으로서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해 특수한 목적으로 위임을 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임인은 이로 인해 다른 위임인들에게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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