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제153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위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47조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