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절반 올해 주총서 '신주배정 특례' 신설(종합)
2014.03.20. 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한진·한화·신세계·OCI·미래에셋·KCC·대성
재벌 2, 3세에 대한 경영권 편법승계 포석 가능성
국내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분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특별 예외규정을 신설해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 주주에게도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재벌들의 경영권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190개 중 35개(18.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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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총수 지분이 많아서 승계 필요성이 큰 그룹이 상당수"라며 "삼성이나 롯데 등 예외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재무구조가 안정돼 있고 순환출자 형태여서 신주발행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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