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찾기 `활발`
2012.12.26. 한국경제. 이기주 기자
<이기주 기자>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운동은 정책 청원.
특히 최근에는 주주의 회계열람권이 법률에 부실하게
규정돼 있다며 한 소액주주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상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규정된 현행 벌칙 조항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권성만
한국소액주주연구회 회장
"상법을 개정해서 회계열람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기능과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42%가
지난 3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에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꺼번에 주총이 열릴 경우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됐는데,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중략)
<이기주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모인 소액주주들은 선제적인 권리운동을 펼치거나 경영참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이 곳은 소액주주들의 권리운동을
돕고 있는 한 온라인 회사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재 3백개가 넘는 기업, 4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장폐지된 기업의 재상장을 추진하는가 하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액면분할 안건을 통과시키고,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안건을 막아내는 등 설립 3년 만에 거둔 성과치고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운동에도
어려움은 많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정현 네비스탁 대표이사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균등하게 하고
싶은데 정보 접근성이 최대주주나 경영진들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 하는데 반해서 소액주주들은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정보도 차단돼 있고.."
대통합과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 주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최대주주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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