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네비스탁과 손잡고 삼목에스폼에 의결권 제한 소송
2013.03.19. 한국경제. 정인지 기자.
개인투자자 이성훈씨와 기업 구조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비스탁이 삼목에스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말 삼목에스폼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 감사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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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와 네비스탁은 에스폼이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해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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